휘발유 40원 오른다…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하되 인하율(15%→10%) 축소(종합)

이석주 기자 2025. 4. 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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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율은 지금보다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며 "다만 인하율을 낮춰 일부 환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15%에서 다음 달부터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3%에서 15%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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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는 8%P 줄여 46원 인상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율은 지금보다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40원, 경유는 46원 각각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며 “다만 인하율을 낮춰 일부 환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현재 15%에서 다음 달부터 1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3%에서 15%로 조정된다. 기재부는 이날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698원(ℓ당)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 11월 이전(820원)보다 122원(15%) 낮은 수준이다. 이날 정부 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10%로 떨어짐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820원보다 82원(10%) 낮은 738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ℓ당 40원(698→738원) 오르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46원(448→494원), LPG 부탄은 17원(156→173원) 각각 인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고려할 때 기름값 인상 영향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그동안 14차례 연장됐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서 총 15회로 늘었다. 기재부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최근 국제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환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석유정제업자 등의 휘발유·경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 수준으로 제한한다.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관리원·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7월 3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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