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했다”…직장인 1030만명, 이달 건보료 평균 20만 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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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 인상과 호봉 승급, 성과급 수령 등으로 인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은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 추가로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정산 결과 추가로 걷을 정산액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3조3687억 원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정산 대상자와 추가 납부액은 늘고 환급액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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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 인상과 호봉 승급, 성과급 수령 등으로 인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은 평균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올해 추가로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정산 결과 추가로 걷을 정산액이 전년 대비 8.9% 증가한 3조3687억 원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정산 대상은 모두 1656만 명이다. 이 중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추가 납부분 총 4조1953억 원 중 사용자 몫을 뺀 절반을 추가로 내야 한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20만3555원이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 명은 총 환급분 8265억 원 중 마찬가지로 사용자 몫을 뺀 절반을 돌려받는다. 1인 평균 환급액은 11만7181원이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와 그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정산 대상자와 추가 납부액은 늘고 환급액은 줄었다.
2023년도 정산 대상자는 1626만 명이었고 추가 납부액은 총 4조559억 원, 환급액은 총 9634억 원이었다. 공단은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추가 납부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추가 납부자의 납부액이 월 보험료 이상의 금액이라면 12회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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