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남중생, 여교사 때려 '전치 3주' 부상…강제전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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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A 군이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B 교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B교사는 일상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은 A군을 타이르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충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A교사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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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특수학급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A 군이 특수학급 담임교사인 B 교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교사는 일상생활 지도에 불만을 품은 A군을 타이르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얼굴과 머리를 크게 다친 B 교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재는 병가를 내고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A교사에 대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청주교육지원청은 A 군의 강제 전학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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