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때문에 집 다 팔았는데" 분통…시장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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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의 아파트 살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임대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또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둘러 기존 집을 판 매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토허제 아파트 매수 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면서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송파구는 1년 내에, 성동구는 6개월 내 집을 팔아야 허가를 해줬던 만큼 급하게 집을 판 집주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만호 / 강남구 공인중개사 : 기존에 (집을) 판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한 채만 팔고 오는 게 아니고 두 채, 세 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있어요. 세금을 합산해서 다 중과를 해야 돼요. 갑자기 또 안 팔아도 된다니까 황당한 거죠.]
국토부는 "원래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에서 기존주택의 매매와 임대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며 지침이 바뀐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자치구에서 투기 방지 취지를 살려 처분을 유도해 왔던 셈입니다.
문제는 1년 내 파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기존 매수자들에게 임대를 허용할 것인지입니다.
[김세웅 / 강남구 공인중개사 : 전화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은 허가 신청 때 약속한 것처럼 처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임대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혼선이 있어요.]
강남구와 송파구, 성동구는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임대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어제(21일) 국토부 지침 이후 임대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처리기한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 만큼, 6개월 넘게 못 판 경우도 임대전환을 허용할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혼선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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