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진청 "보안사고 재발방지 위해 철저히 조치할 것"

선경철 2025. 4.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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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인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4월 11일, 4월 18일이 아닌 4월 10일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고 인지 후 지체없이 정보주체자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음.

 ㅇ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음.

 ㅇ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즉시 해당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 등록,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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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국립축산과학원 외부용역 수행업체에서 해킹을 당해 농민 개인정보 3,132건 유출 및 2차 피해 우려 등

[농촌진흥청 설명]

□ 사고 인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4월 11일, 4월 18일이 아닌 4월 10일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고 인지 후 지체없이 정보주체자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음.

 ㅇ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음.

 ㅇ 개인 중요정보(주민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지만 2차 피해가 없도록 자체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창구 안내 및 2차 피해유형과 대응요령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있음.

□ 국립축산과학원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철저한 조사와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2차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조치하겠음. 

 ㅇ 또한, 앞으로 모든 정보화용역사업은 인터넷을 차단한 폐쇄망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데이터는 보안서버에 보관하는 등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음.

 ㅇ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는 즉시 해당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 등록,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예정임.

문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획조정과 063-238-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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