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선거법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선前 판단해야"

이은정 2025. 4.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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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대해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한다면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라며 "항소심이 유권자가 아닌 피고인 이재명의 관점에 치우쳐 법리를 해석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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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견 발표하는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2025.4.20 yong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대해 "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한다면 6월 3일 이전에 유권자의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진실이 정의로 귀결되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함 대변인은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라며 "항소심이 유권자가 아닌 피고인 이재명의 관점에 치우쳐 법리를 해석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의 의중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대변인은 "이 후보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송달 거부 등 여러 가지 '기술'로 재판을 반복적으로 지연시켜왔다"며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운운하며, 본인의 형사재판까지 중단될 수 있다는 김칫국 발언으로 호도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을 헌법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정당한 사유에는 기다려주지만, 시간을 볼모로 삼아 장난치는 이런 식의 기만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며 "사법에 대한 이 후보의 불량한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의는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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