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명 울린 '동문·지인 능욕방'…나체사진 합성 유포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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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든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통해 유포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24)씨 등 10~30대 남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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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공범은 불법촬영물 3020개 소지
'대피소' 통해 수사기관 추적 따돌려

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든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통해 유포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24)씨 등 10~30대 남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2500여차례 합성·가공…공범 중 1명은 피해자 스토킹도
이들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동문 여성과 지인 등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 가운데 이 단체 대화방의 관리자 B(31)씨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2575차례 편집·합성해 2279차례 게시했으며, 또 다른 공범 C(19)씨는 불법 촬영물 3020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공범은 불법촬영물 3020개 소지
나머지 공범들 역시 수백개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허위 영상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고, 공범 가운데 1명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범죄물을 만들었으며, 피해자들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명을 넣어 만든 '00대 000 공개 박제방'을 통해 유포했다.
특히 A씨는 범행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허위 영상물이나 텔레그램 링크를 다른 텔레그램 방에 퍼뜨리도록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피소' 통해 수사기관 추적 따돌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텔레그램사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거된 인원은 15명이며, 구속 기소된 8명을 제외한 4명은 불구속돼 다른 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3명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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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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