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아파트 관리비 7억 빼돌린 경리…재산 8천500만원 추징 보전
오승현 기자 2025. 4. 22. 17:28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수억 원의 관리비를 빼돌린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48·여)씨의 재산 8천500만 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2023년부터 최근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 7억 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수차례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약 25년간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원이 추징보전한 재산은 A씨 명의 아파트·오피스텔 2채의 전세보증금과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780만 원 등을 포함해 총 8천500만 원에 이른다. 나머지 자금은 대부분 채무 변제 등에 사용돼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제도다.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A씨가 약 5억 원의 추가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입주민 측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A씨 계좌 분석을 통해 정확한 횡령 규모를 조사 중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