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수억 원 횡령 경리 직원…재산 8천500만원 추징보전
오승현 기자 2025. 4. 22. 17:28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수억 원대의 관리비를 횡령한 경리 직원을 대상으로 법원이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내렸다.
22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48·여)씨의 자산 8천500만 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이끌어냈다.
A씨는 광산구 소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재직하며 2023년부터 최근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 7억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만 약 25년간 근무하며 관리비 집행 업무를 전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동결한 재산은 A씨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2채의 전세보증금을 비롯해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780만 원 등 총 8천500만 원 규모다. 나머지 횡령 자금은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어 현재로서는 회수가 쉽지 않은 상태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적 조치다.
경찰은 A씨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도 약 5억 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횡령했다는 입주민 측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전체 계좌 내역을 정밀 분석해 정확한 범행 규모와 자금 흐름을 규명할 계획이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