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결정에도 티메프 관리인이 구영배에 1800억원 가압류를 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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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법정 관리인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자택에 약 1796억원의 가압류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구영배·류광진 대표 자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 관리인은 두 대표의 자택에 각각 약 1796억원과 약 1133억원의 가압류를 등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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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채권자 동의 위한 설득 행보
조인철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법정 관리인이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티메프 미정산·미환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자택에 약 1796억원의 가압류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류광진 티몬 대표의 자택에도 약 1133억원의 가압류를 건 상태다.
이는 티메프 사태 핵심 책임 경영진 3명(구영배·류광진·류화현)을 상대로 한 재산 보전처분(동결)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티몬 인수·매각에서 해당 손해배상 채권은 양도하지 않고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금액의 10%를 핵심 책임자에게 지속적으로 추심하겠다는 의미다.

23일 구영배·류광진 대표 자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 관리인은 두 대표의 자택에 각각 약 1796억원과 약 1133억원의 가압류를 등기한 상태다. 두 자택의 매매가는 각각 70억원과 40억원에 달한다. 조 관리인 측은 자택 외에 증권·통장 등 압류할 만한 또 다른 자산이 있는지 추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관리인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티메프 인수 대금과는 별개로, 티메프 사태 핵심 책임자의 재산을 통한 피해 금액 변제를 위한 조치”라며 “해당 금액이 회수되면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3월 조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 내용에 근거해 구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정산 대금 횡령 혐의, 큐익스프레스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티메프 경영에 끼친 손실액을 약 18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현재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을 운영하는 오아시스가 티몬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되면서 인수합병(M&A)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티메프 법정 관리인 측과 오아시스 측은 내달 15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동의’를 얻는 게 관건이라고 본다. 책정된 인수 대금은 116억원이다. 100% 신주인주방식으로 추진된다. 5년간 직원 고용을 보장하다는 조건도 달렸다. 특히 오아시스가 추가 운영 자금을 투입해 변제할 예정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공익채권(30억원)과 퇴직급여충당부채(35억원)까지 감안하면 실질 인수 대금은 181억원으로 예상된다. 피해 금액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이때 M&A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일반 회생채권의 M&A 변제율은 약 0.8%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티몬이 파산할 경우 법원 조사위원이 책정한 일반 회생채권의 청산 배당률이 0.44%인 것을 감안하면 약 2배 높지만 변제율 1%도 안 되는 M&A인 만큼, 조 관리인의 이번 가압류 조치가 회생채권자 조의 동의를 위한 설득의 발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생각보다 낮은 변제율로 실망한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피해 금액의 10%에 달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계획 등이 설득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채권자는 “거의 1년 동안 싸운 결과가 1%도 안 되는 변제율이라는 사실에 맥이 풀린다”면서도 “1800억원 손해배상 채권이 인수합병·매각에 양도되지 않았으니까 파산하는 것보다는 인수 절차를 밟으면서 해당 채권을 회수한다면 그나마 일부 피해 보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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