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4명 임금' 930만원 떼먹은 50대 업주 체포

장수인 기자 2025. 4. 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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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93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50대 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도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50대 업주 A 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익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9월부터 2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93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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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930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50대 업주가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도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50대 업주 A 씨를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익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9월부터 2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93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근로감독관은 A 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이날 A 씨를 체포했다.

전현철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장은 "최근 경기침체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비록 체불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취약계층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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