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동킥보드 '레드존' 도입…무단 방치 즉시 견인

한준석 기자 2025. 4.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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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교통섬 '반납 금지'…견인료 최대 4만원 인상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대책. [사진=파주시]

[경기 = 경인방송]

(앵커)

최근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는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이용이 늘면서 무단 방치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파주시가 'PM 레드존' 지정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다음 달(5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PM 레드존' 지정과 무단 방치 시 즉시 견인 조치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시속 25㎞ 미만, 무게 30㎏ 미만의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 자전거 등을 말합니다. 

친환경적이고 빠른 이동 수단이지만, 관련 법규 미비와 관리 감독의 어려움으로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천55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2천389건 발생했으며 2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사고 건수는 5배, 사망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파주시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앞과 교통섬을 'PM 레드존' 일명 반납 금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구역에 무단 방치된 PM은 별도의 경고 없이 즉시 견인됩니다.

견인료는 기존 1만5천 원에서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인 4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보관료도 새롭게 부과됩니다. 

PM 무단 방치 민원이 잦은 지역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지정된 주차구역 외 PM 반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여업체별로 별도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녹취/강민구 파주시 모빌리티 팀장]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와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