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책임자 실형 선고 3건"

정종호 2025. 4.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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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노동자 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주 등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3건으로 집계됐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국장은 "경남지역은 전국 사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 발생에 대한 언론 집중 보도가 이뤄졌다는 특징이 있다"며 "언론 보도가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예방을 일정 부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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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토론회 "중대재해 언론보도 집중, 재해 관심·예방 끌어내"
중대재해 처벌 현황 토론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노동자 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주 등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3건으로 집계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22일 창원시 성산구 본부 회의실에서 '경남지역 중대재해 처벌 현황과, 예방과 처벌에 있어 언론이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이환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지역에서 선고된 사건(미확정 판결 포함)은 총 6건이다"며 "이 가운데 3건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3월 함안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022년 5월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이었던 두성산업 대표도 독성물질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들 사례를 분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관계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국장은 "경남지역은 전국 사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 발생에 대한 언론 집중 보도가 이뤄졌다는 특징이 있다"며 "언론 보도가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예방을 일정 부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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