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위생관리 부실' 산업체 집단 급식소 16곳 적발

2025. 4. 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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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산업체 집단 급식소 54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16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별로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1곳,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 1곳, 영양사 및 조리사 미고용 1곳, 보존식 미보관 3곳입니다.

다른 위탁급식업체 3곳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고 음식물을 냉동고에 오래 방치하는 등 식품위생 관련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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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단속 중인 경남도 특사경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산업체 집단 급식소 54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16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례별로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1곳,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 1곳, 영양사 및 조리사 미고용 1곳, 보존식 미보관 3곳입니다.

한 업소는 특정 산업체 위탁급식 계약을 하고 하루 300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도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 운영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탁급식업체 3곳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고 음식물을 냉동고에 오래 방치하는 등 식품위생 관련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1회 급식인원이 100명을 넘겨 영양사 의무 고용 대상임에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사경은 단속에 적발된 15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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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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