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도피하다 PC방 강도·뺑소니까지…항소심서 징역 13년

최성국 기자 2025. 4.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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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 씨(5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강도 범행 하루 전엔 충남 예산에서 70대와 30대 운전자들의 차량과 버스 승강장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 각종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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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 씨(56)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5월쯤 전남 나주에서 B 씨에게 자녀 취업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특정 기업의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어 아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3100만 원을 받아챙겼다.

A 씨는 해당 취업 사기에 대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주 중이던 같은해 6월 30일 광주 한 PC방에서 특수강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그는 50대 여성 종업원 C 씨를 흉기로 협박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붙이와 PC방 현금 등 742만 원을 빼앗았다.

그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묶은 뒤 집과 가족 여부 등을 물어보며 신고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A 씨는 강도 범행 하루 전엔 충남 예산에서 70대와 30대 운전자들의 차량과 버스 승강장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 각종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수단과 내용이 비춰볼 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아 장기간의 수용생활을 했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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