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매달 삼성에 거액 지급…“제미나이 탑재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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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삼성전자 갤럭시 S25 등에 자사 인공지능(AI) 비서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대가로 삼성에 매달 거액의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각) 워싱턴디시(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제재를 위한 첫 재판에서 알파벳이 매달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 앱인 제미나이를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탑재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enormous sum of money)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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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삼성전자 갤럭시 S25 등에 자사 인공지능(AI) 비서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대가로 삼성에 매달 거액의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각) 워싱턴디시(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 제재를 위한 첫 재판에서 알파벳이 매달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 앱인 제미나이를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탑재하기 위해 “엄청난 금액”(enormous sum of money)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구글이 기존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인공지능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언급됐다.
구글도 재판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피터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 및 기기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은 올해 1월부터 삼성전자에 제미나이 탑재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구글 쪽은 이 계약이 최소 2년간 유지되며, 제미나이를 탑재한 각 기기에 대해 매달 고정된 금액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제미나이 앱 내에서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를 삼성에 지급한다는 점도 밝혔다. 다만 구글이 삼성에 대가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2023년 11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 쪽 임원은 삼성 모바일 기기에 자사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을 기본 앱으로 탑재하기 위해 4년간 80억달러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8월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불법 독점이 인정된 소송에서도 법원은 구글이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앱으로 탑재하기 위해 삼성에 비용을 지급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구글이 삼성전자에 (자사 앱에 대한) 설치 비용을 지급하는 관행이 이미 두 차례나 불법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삼성 등 모바일 제조사에 설치 대가를 지급해 시장 지배력을 넓히는 행위가 경쟁사에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22일 두번째 재판에 챗지피티(Chat GPT) 개발사 오픈에이아이의 닉 털리 제품 총괄을 핵심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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