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아파트 방화’로 이어진 층간소음…“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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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용의자를 포함해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의 원인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공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2일 국회에 층간소음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방화, 살인, 폭력 등 강력 범죄로 비화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 등 역할을 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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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등 제안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유력 용의자를 포함해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의 원인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공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2일 국회에 층간소음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방화, 살인, 폭력 등 강력 범죄로 비화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감독 등 역할을 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 주거시설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벌칙 강화 △층간소음 표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등) 준공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한다"면서 "시공사가 신축 공동 주거시설에 대한 바닥 충격음 측정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측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불허해야 한다. 준공검사 불허로 인해 입주 예정자가 예정일에 입주를 할 수 없을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아파트 등의 분양 과정에서 바닥 충격음 수치를 표시하는 걸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층간소음 실측이 가능한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실측 결과를 각 동·호별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시공 품질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 방안이자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라면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건설업자만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실련은 "층간소음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안전해야 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층간소음 해결과 관련한) 근거 법률을 제정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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