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은 피했다…"미인증 조리기구 사용" 더본 도왔던 업체 '행정처분'

박효주 기자 2025. 4.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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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관련 한 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예산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관련 A 업체는 2023년 열린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금속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그릴 등으로 고기를 구워 판매했다.

A 업체가 사용한 그릴은 더본코리아가 다른 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것이다.

관련해 군 관계자는 "예산 맥주 페스티벌 당시 한시적 영업신고를 A 업체만 했기 때문에 더본코리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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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본사. /사진=뉴스1

더본코리아 관련 한 업체가 식품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예산군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관련 A 업체는 2023년 열린 예산 맥주 페스티벌에서 금속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그릴 등으로 고기를 구워 판매했다.

금속제 검사는 금속제품 품질을 확인하고 결함이나 이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금속으로 된 조리도구는 가열 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어서다.

A 업체가 사용한 그릴은 더본코리아가 다른 업체에 의뢰해 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처분에서 더본코리아는 제외됐다.

관련해 군 관계자는 "예산 맥주 페스티벌 당시 한시적 영업신고를 A 업체만 했기 때문에 더본코리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군은 A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을 물어 이르면 이번 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은 해당 그릴을 제작한 업체에 대해서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고발 내용에는 더본코리아가 조리기구 제작 의뢰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식품 위생 위반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돼 군이 조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본코리아는 올해 초부터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만 △축제 내 미인증 바비큐 기기 사용 △실내 불법 LPG 사용 신고 △건축용 재활용 샌드위치 패널 불법 조리 도구 사용 △식품 위생과 조리기구 안전성 부실 △생닭 부적절 운송 △돼지고기 부적절 운송 및 실온 방치 △불법 전기 바비큐 장비 사용 △미인증 전기모터 조리기기 사용 등 20건 이상이다.

위생 문제 외에 근로자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고 있으며 회사 소속 임원이 면접 명목으로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에 조사도 앞두고 있다.

여러 논란에 전날에는 이른바 '백종원 방지법' 청원까지 등장했다. 청원인은 "더본코리아는 여러 지자체 축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행사를 독점하고 있다"며 "처벌을 비롯해 공공 축제가 사유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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