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03곳 점검 35건 적발

김기진 기자 2025. 4. 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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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03개소를 점검해, 34개 사업장에서 3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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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03개소를 점검해, 34개 사업장에서 3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지자체, 민간 전문기관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효율을 높였다.

위반 사항 35건중 ▲시설 훼손·마모 방치 ▲인·허가 부적정 등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 등의 사례도 적발되었다.

낙동강청은 위반사항 중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고발건은 직접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낙동강청은, 계절관리제 기간은 종료되었지만, 봄철 황사와 꽃가루 등이 기승하는 특성을 고려해 5월까지는 레미콘·아스콘 제조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야외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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