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화재 피해자 아들 “작년 추석에 층간소음으로 용의자와 몸싸움”

임정환 기자 2025. 4.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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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해당 아파트 301호에 거주하던 용의자 A 씨와 윗집 401호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인 401호 여성의 아들 정모 씨는 22일 아파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추석에도 A 씨가 시끄럽다고 해코지를 하면서 몸싸움이 있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쌍방고소를 했으나 취하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취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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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으로 쌍방 고소했으나 취하”
“밤에 시끄럽다고 항의하듯 장구쳐”
“퇴거하는 날에도 우리집 향해 고성”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주민들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해당 아파트 301호에 거주하던 용의자 A 씨와 윗집 401호 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상을 입은 피해자인 401호 여성의 아들 정모 씨는 22일 아파트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추석에도 A 씨가 시끄럽다고 해코지를 하면서 몸싸움이 있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쌍방고소를 했으나 취하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취하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씨에 따르면 A 씨와 피해자는 지난해 6~7월부터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밤에 시끄럽다고 본인 방에서 항의하듯이 북이나 장구를 쳤다”며 “주로 설거지 소리나 발소리 등을 시끄럽다고 항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해 말 A씨는 해당 아파트를 퇴거하고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정 씨는 “퇴거하는 날에도 우리 집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나갔다”며 “이 사람이 안 좋게 나가는 거다 보니 향후 해코지를 할까 걱정스러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봉천동 아파트의 화재 원인을 방화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A 씨로 특정한 상태다. A 씨는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피해자 이외에도 5명의 이웃 주민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 A 씨의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다. 다만 경찰은 평소 피해 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원한에 의한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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