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과태료 4만~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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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가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제도 적응과 편의를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 왔으나 6월부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제도에 익숙해지고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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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 경기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newsis/20250422155924997txqj.jpg)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운영해온 계도기간은 내달 말 종료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보증금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제도 적응과 편의를 고려해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 왔으나 6월부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또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간편 인증 및 공동 인증 방식도 도입돼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제도에 익숙해지고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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