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남아 4개국에 태양광 패널 최대 3521%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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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최대 3521%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이 미국 시장에 덤핑 되고 있으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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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에 따라 다르다. 반덤핑관세는 6.1%∼271.28%, 상계관세는 14.64%~3403.96%에 달한다. 일례로 캄보디아산은 최대 3521%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이 미국 시장에 덤핑 되고 있으며 이를 상계할 보조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동남아 4개국 회사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을 발견했다"며 "이번 조사는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확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1년 전 시작된 조사에 대한 결론이다. 한화큐셀, 퍼스트솔라,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가 지난해 4월 상무부에 동남아에 공장을 둔 중국 업체에 대한 조치를 청원해 조사가 1년 동안 진행됐다.
새로운 관세는 이번달 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 부과금을 부과한 것에 추가로 더해진다.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결정하면 이번 관세는 최종 확정된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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