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조례 무산…"재정 부담"

허광무 2025. 4.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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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전액을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교육 재정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는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안건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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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추가 90억원 필요 추산…시의회 상임위 '심사 보류'
수학여행비(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전액을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교육 재정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는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안건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 골자는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수학여행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울산교육청은 학생 1명당 초등 15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 등 수학여행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처럼 지원액에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비용 전액을 교육청이 지원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 개정안 발의 당시부터 현재 교육 재정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교육청이 올해 수학여행 대상 초중고 학생 3만2천328명(추정 인원)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79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학생 1명당 실비를 전액 지원하면, 올해만 추가로 90억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최근 열린 교육위 조례안 심의에서도 찬반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으나, 다수 의원의 반대로 결국 심사 보류됐다.

심사 보류는 조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취지지만, 통상 한번 보류된 안건이 그대로 재상정되는 사례는 드물다.

안대룡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상임위에서도 개정안 취지와 목적 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예산에 대한 부담을 간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조례가 제정된 이후 현실적인 문제로 여행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가 겪게 될 혼란과 상실감, 수학여행 목적지의 다양성 등 여러 부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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