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수술실·조리장 외 모든 곳 출입 가능해진다

김양혁 기자 2025. 4. 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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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식당 조리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허용된다.

이런 예외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막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 시설을 제외하고 장애인 보조견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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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견 '태백이'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 옆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식당 조리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허용된다. 이런 예외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막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하거나, 집단급식소, 식당 등 조리장과 같이 위생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이 시설을 제외하고 장애인 보조견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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