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연 최대 120만원

유재규 기자 2025. 4. 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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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규 기자경기 과천시가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공포로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됐던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했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2025년부터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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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가운데) 과천시장이 어버이날을 맞아 구세군요양원에서 노인에게 인사하고 있다.(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경기 과천시가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공포로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됐던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했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노인도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2025년부터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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