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 실랑이하다 승객 매달고 주행.. 택시기사 징역 8개월

이하린 2025. 4. 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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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기대고 있는 승객을 매단 채 약 40m를 달린 택시기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60대 택시기사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내 한 도로에서 B 씨를 택시에 매단 채 운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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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서울 서부지방법원

택시에 기대고 있는 승객을 매단 채 약 40m를 달린 택시기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60대 택시기사 A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내 한 도로에서 B 씨를 택시에 매단 채 운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승차 거부 문제로 택시기사 A 씨와 실랑이를 하다 택시 조수석 창문틀을 오른손으로 잡고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 A 씨가 악셀을 밟아 40m가량을 끌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A 씨는 피해자가 택시를 잡은 적 없고 택시 뒤를 따라오다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인근 CCTV 영상과 당시 수사에서 B 씨 일행이 진술한 내용 등 수집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A 씨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빠른 속도로 운행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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