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의 계절’ 직장인 10명 중 6명 건보료 더 낸다…평균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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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명 중 6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로 평균 20만 원가량을 추가로 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이달 고지된다"고 밝혔다.
즉 이번 정산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실제 보수에 맞춰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이다.
이 가운데 보수가 증가해 평균 2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사람은 1030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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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명 중 6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로 평균 20만 원가량을 추가로 내게 된다. 지난해 승진이나 호봉 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가 오른 데 따른 정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정산액이 이달 고지된다”고 밝혔다.
직장인의 보수는 매년 바뀌지만, 변동될 때마다 사업장이 실시간으로 공단에 신고하긴 어렵다. 그래서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분을 이듬해 4월 정산해 보험료를 조정해왔다. 즉 이번 정산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실제 보수에 맞춰 ‘덜 낸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이다.
올해 정산 대상 직장가입자는 총 1656만 명이다. 이 가운데 보수가 증가해 평균 2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사람은 1030만 명에 이른다. 반면 보수가 감소해 평균 12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가입자는 353만 명, 보수가 그대로여서 추가 납부나 환급이 없는 가입자는 273만 명이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총액은 3조 3687억 원으로, 지난해(3조925억 원)보다 8.9% 증가했다.
납부액이 너무 많다면 다음 달 12일까지 공단에 최대 12회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번 정산으로 부과된 추가 납부액이 현재 월 보험료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정산은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 임금 상승 등 소득 변동을 반영해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정확히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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