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김영란법 위반 의혹…임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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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로 추천돼 인사청문회를 앞둔 ㄱ씨가 언론사 재직 때 한 기업에서 5년여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받은 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22일 충북도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ㄱ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기업 '자문역 보수'로 5년여 동안 한달에 200만원씩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ㄱ씨는 당시 지역 방송 본부장·대표이사를 지냈는데, 사규상 '겸직 의무'와 언론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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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방송 대표 출신 후보자 “겸직·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없다”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로 추천돼 인사청문회를 앞둔 ㄱ씨가 언론사 재직 때 한 기업에서 5년여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받은 게 알려졌다.
박진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충북도의회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김영환 충북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ㄱ씨 쪽은 충북도의회에 낸 자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박 의원은 22일 충북도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ㄱ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기업 ‘자문역 보수’로 5년여 동안 한달에 200만원씩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ㄱ씨는 당시 지역 방송 본부장·대표이사를 지냈는데, 사규상 ‘겸직 의무’와 언론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ㄱ씨가 한 업체와 한 자문계약서, ㄱ씨가 재직한 방송사 사규,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응답, 청탁금지법 관련 법률 자문 등 자료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충북테크노파크 이사장이자, 인사권자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임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ㄱ씨 쪽은 23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충북도의회에 낸 자료에서 “해당 기업과 경영 현안 및 대외 정책 변화에 관한 자문역 계약을 했고, 정당하게 제공된 용역 제공 보수(월 200만원)를 받았다. 겸직 의무는 물론 청탁금지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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