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김영란법 위반 의혹…임명 중단 촉구

오윤주 기자 2025. 4.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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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로 추천돼 인사청문회를 앞둔 ㄱ씨가 언론사 재직 때 한 기업에서 5년여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받은 게 알려졌다.

박 의원은 22일 충북도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ㄱ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기업 '자문역 보수'로 5년여 동안 한달에 200만원씩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ㄱ씨는 당시 지역 방송 본부장·대표이사를 지냈는데, 사규상 '겸직 의무'와 언론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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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충북도의원 “겸직의무·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임명 중단”
지역 방송 대표 출신 후보자 “겸직·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없다”
박진희 충북도의회 의원이 22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실에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오윤주 기자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로 추천돼 인사청문회를 앞둔 ㄱ씨가 언론사 재직 때 한 기업에서 5년여 동안 자문료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받은 게 알려졌다.

박진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충북도의회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김영환 충북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ㄱ씨 쪽은 충북도의회에 낸 자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박 의원은 22일 충북도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ㄱ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기업 ‘자문역 보수’로 5년여 동안 한달에 200만원씩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ㄱ씨는 당시 지역 방송 본부장·대표이사를 지냈는데, 사규상 ‘겸직 의무’와 언론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ㄱ씨가 한 업체와 한 자문계약서, ㄱ씨가 재직한 방송사 사규, 국민권익위원회 질의·응답, 청탁금지법 관련 법률 자문 등 자료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충북테크노파크 이사장이자, 인사권자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임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ㄱ씨 쪽은 23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앞서 충북도의회에 낸 자료에서 “해당 기업과 경영 현안 및 대외 정책 변화에 관한 자문역 계약을 했고, 정당하게 제공된 용역 제공 보수(월 200만원)를 받았다. 겸직 의무는 물론 청탁금지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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