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홍준표한테 돈 받은 것 없다"

이슬기 2025. 4.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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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최근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2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명 씨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4차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홍준표에게서 현금을 받은 게 없다"며 "홍준표는 감옥에 있는 저를 9번이나 고소했다. 감옥에서 영 썩으라는 얘기인데 제가 홍준표를 두둔할 리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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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최근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2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명 씨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4차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홍준표에게서 현금을 받은 게 없다"며 "홍준표는 감옥에 있는 저를 9번이나 고소했다. 감옥에서 영 썩으라는 얘기인데 제가 홍준표를 두둔할 리가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미래한국연구소장) 김태열 씨가 수표 2장을 받았고, 김 씨가 자기 개인 카드값으로 쓰고 그다음에 강혜경 씨가 사비로 썼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재판에서 밝혀질 거라고 했다.

명 씨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시장이 도움을 요청했다는 강 씨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박 시장님 전화번호도 없고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강 씨가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이언주 최고위원이다. 이 의원이 김태열 씨에게 돈을 지급하고 여론조사를 6~7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명 씨는 최근 3차 공판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4차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처음 출석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807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등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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