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부울경 업체 3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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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점검·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였던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을 맞아 부울경지역 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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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청사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yonhap/20250422152523043omdf.jpg)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울산·경남(부울경)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점검·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34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였던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을 맞아 부울경지역 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벌였다.
적발된 업체 34곳에서는 35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시설 훼손·마모 방치와 인허가 부적정 등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업체에서 하지 않았거나 운영일지 작성을 소홀히 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낙동강청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직접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낙동강청은 황사와 꽃가루 등이 날리는 봄철 환경을 고려해 5월까지 레미콘·아스콘 제조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특별점검할 방침이다.
서흥원 낙동강청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야외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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