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용 관리 허술' 제주 동물위생시험소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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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가 마약류 약품을 사용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는 "케타민 등은 수의사가 직접 투약·관리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는 격무·기피 부서에 해당해 빈번한 인사이동과 휴직 등으로 직원이 없으면 지원 근무 중인 수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뒤 자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나서 담당자 복귀 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며 허위로 작성할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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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yonhap/20250422150602914xpyo.jpg)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산하 동물보호센터가 마약류 약품을 사용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런 사례가 확인돼 해당 기관에 대해 엄중 경고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는 구조·입소된 동물들의 치료나 인도적 처리(안락사)를 위한 진통·마취제 용도로 마약류 중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케타민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1년 사이 수의사 면허를 갖고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직원 6명이 연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명의로 73회에 걸쳐 총 797마리를 대상으로 케타민 총 905.2㎖를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가 작성돼있었다.
이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는 "케타민 등은 수의사가 직접 투약·관리하고 있는데, 동물보호센터는 격무·기피 부서에 해당해 빈번한 인사이동과 휴직 등으로 직원이 없으면 지원 근무 중인 수의사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뒤 자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나서 담당자 복귀 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며 허위로 작성할 의도는 없었다고 소명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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