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전년比 각각 0.77%·1.78% 상승

박제철 기자 2025. 4.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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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마치고, 4월 30일 공시를 앞두고 있다.

올해 정읍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7% 상승, 개별주택가격은 1.78%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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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공시…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전북 정읍시 시가지 ⓒ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마치고, 4월 30일 공시를 앞두고 있다.

정읍시는 최근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개별공시지가 32만 7165필지와 개별주택 2만 5202호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과 감정평가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정읍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7% 상승, 개별주택가격은 1.78%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각종 공부 확인과 현장조사, 토지·건물 특성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자료에 근거한 결과다.

산정된 공시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시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공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인터넷,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최종 조정·공시는 6월 26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다양한 조세·복지 행정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며 “시민들께서 공시가격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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