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휘발유 ℓ당 4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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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6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ℓ당 40원, 경유는 46원 각각 더 오른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달과 비교하면 다음 달부터 ℓ당 휘발유 40원, 경유 46원, LPG 부탄 17원이 각각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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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로 인하 폭은 축소
경유 ℓ당 46원·LPG 17원 ↑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6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휘발유와 경유 등에 적용되는 인하 폭은 축소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ℓ당 40원, 경유는 46원 각각 더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15차례 연장했다.

이번 조정으로 휘발유는 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 LPG 부탄은 173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달과 비교하면 다음 달부터 ℓ당 휘발유 40원, 경유 46원, LPG 부탄 17원이 각각 오르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환원 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물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3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석탄 및 석유제품(-4.3%)과 산업용 도시가스(-2.7%) 및 증기(-1.1%) 등의 가격은 내렸다. 축산물(1.8%), 수산물(0.5%) 등은 오르면서 농림수산품 가격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3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32로 전월(120.33) 대비 보합세를 보였고 공급물가지수는 126.06으로 전월(125.97)보다 0.1% 올랐다. 원재료가 1.0% 하락했지만 중간재(0.1%)와 최종재(0.3%)가 나란히 올랐다. 한은 관계자는 “원재료의 경우 2월의 국제유가 하락이 반영됐다”며 “중간재나 최종재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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