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채 인식하면 2만원” 청소년 노린 신종 범죄…신분도용 악용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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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신종 사이버 범죄가 확산되면서 경찰이 '긴급 스쿨벨'을 올해 처음으로 발령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범죄 등이 발생할 때 대응 요령 등을 학교와 학부모에 전달하기 위해 2021년 경찰이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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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신종 범죄 등이 발생할 때 대응 요령 등을 학교와 학부모에 전달하기 위해 2021년 경찰이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지인의 얼굴을 도용해 음란물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하자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오픈채팅방을 통해 “홍채를 인식하면 현금 2만 원을 준다”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친구를 가입시키면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홍채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홍채 정보는 지문처럼 사람을 특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은 미성년자가 가입 불가능한 코인 거래에 가입할 수 있다고 청소년들을 꾀어 홍채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꽝 없는 룰렛 게임’이라고 속여 돈을 받은 뒤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정을 삭제하는 등의 수법도 쓰고 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사례들은 스쿨벨 시스템을 통해 서울 시내 학교 1373곳과 학부모 78만 명에게 일괄 전파됐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는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높고, 학생들의 금전 피해는 가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유사한 사례를 제보하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학교폭력 신고번호인 117이나 경찰(112)에 신고하면 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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