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어긴 좌회전, 76세 동승자 사망…72세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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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세 A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고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은 튕겨 나가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내버스와도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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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세 A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교차로에서 SUV(다목적스포츠차량)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직진 중이던 승합차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은 튕겨 나가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내버스와도 부딪혔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76세 B씨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승합차 및 버스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면서도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과의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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