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어긴 좌회전, 76세 동승자 사망…72세 운전자 집행유예

이재윤 기자 2025. 4. 22.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세 A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고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은 튕겨 나가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내버스와도 부딪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운전중 표지 자료사진.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세 A씨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교차로에서 SUV(다목적스포츠차량)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직진 중이던 승합차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은 튕겨 나가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시내버스와도 부딪혔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76세 B씨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승합차 및 버스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면서도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들과의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