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평 공간에 환자 격리‥인권위, 정신병원 인권침해 확인

이지은 ezy@mbc.co.kr 2025. 4.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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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환자를 500시간 넘게 격리하거나 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가둔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 방문 조사를 통해 환자 88명의 격리·강박 일지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 병원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장시간 묶여있다 사망하면서 격리·강박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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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500시간 넘게 격리하거나 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가둔 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 방문 조사를 통해 환자 88명의 격리·강박 일지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 병원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병원 중 2곳에서는 한 번에 최장 12시간 격리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환자를 24시간 넘게 격리했으며, 이 중 1곳은 연속 526시간을 격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격리·강박실 면적이 가장 좁은 곳은 약 0.7평이었으며, 이 병원에서는 환자가 격리 중 침대와 벽 사이에 끼여 사망하기도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장시간 묶여있다 사망하면서 격리·강박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격리·강박 지침 법제화를 권고하고, 위법이 심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 한 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894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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