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어린이공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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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가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범위를 시설 경계 10m 이내까지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금연구역을 주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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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동작구가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범위를 시설 경계 10m 이내까지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동작구는 지난 15일 관내 어린이공원 3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3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지역주민·학생 등 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2%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 결과다.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금연구역을 주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구역 내 현수막과 바닥표시재를 설치하고, 소식지·구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에서도 관련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1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구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버스정류소, 지하철역 주변 등 총 8418개소(실내 7691개소, 실외 72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고, 건강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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