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은 ‘회피’

정윤경 기자 2025. 4. 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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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22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가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 선고를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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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12명 대법관 최종 선고
‘중앙선관위원장 겸직’ 노태악 대법관, 회피 신청…“이해충돌 우려”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모두가 참여해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22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법원은 소부에 소속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해왔다. 전원합의체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다. 이 전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도 2020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월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법(강간 등 치상) 등에 대한 전원 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가 이번 사건의 최종 판결 선고를 내리게 됐다.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1명은 제외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3월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선고 당일 상고했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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