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듯 속여 지적장애인 재산 가로챈 50대 2심서 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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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 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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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yonhap/20250422135441169jbqw.jpg)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적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 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의 지적 능력과 경제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그의 연금과 대출금 등 총 1억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 비밀번호를 받아 연금을 인출하고, B씨 앞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A씨의 쌍방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낮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도 받아 피해자는 그와 관련한 다수의 송사에도 휘말려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나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오래전이긴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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