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수산종자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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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수산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수산 종자산업 육성 사업과 기술 개발 추진,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촉진, 친어와 모패 대여와 교환,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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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2/yonhap/20250422134827705sugf.jpg)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수산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수산 종자산업 육성 사업과 기술 개발 추진,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촉진, 친어와 모패 대여와 교환,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수산 종자산업은 어류, 조개류, 해조류 등 수산생물의 종자를 인공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해 보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 양식 생산성 증대 등을 위한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연안과 내수면에 수산 종자를 매입해 방류하는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수산 종자 생산업체 수는 2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생산량도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 수산업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산 종자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지자체 주도 수산 종자산업의 육성과 수산 종자의 개발, 생산, 유통, 가공 등 전후방 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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