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안됩니다”…앞으론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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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장애인은 병원 수술실 등 극히 예외적인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 또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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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무균·수술실 등 극히 일부 장소만 보조견 출입 제한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오는 23일부터 장애인은 병원 수술실 등 극히 예외적인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10월22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새 시행규칙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무균실과 수술실 등 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장소는 장애인과 보조견이 동반출입 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 또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그간 일부 대중교통이나 상점, 식당 등의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논란이 지속돼왔다.
또한 개정 시행규칙은 복지부 장관이 202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 및 개선하도록 명시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식당,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SNS 스토리툰 게재 및 홍보 동영상 배포 등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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