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방치된 OO 활용하는 가이드라인 배포

박준하 기자 2025. 4. 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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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안내서가 마련됐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지자체들이 폐교를 활용하고자 해도 관련 법령 해석의 어려움으로 적극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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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교육부 폐교 활용안 고민
폐교,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 적용
법 적용 순위·법제처 해석례 등 정리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안내서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제작해 전국 현장에 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폐교는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을 모두 적용해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교활용법만을 주로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폐교는 교육용 시설 등 법에 명시된 6가지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지역사업에는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두 부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을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고 두 법령 간의 관계 및 적용 우선순위, 법제처 해석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폐교 활용의 폭을 넓혔다. 예를 들어 폐교활용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대부나 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교육감이 폐교 활용을 위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와 관련 법규,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도 단계별로 상세히 제시해 현장의 실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 21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통해 지자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를 교육하기도 했다. 아울러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폐교 활용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한다.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적용된 이후에는 전국 폐교 활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지자체들이 폐교를 활용하고자 해도 관련 법령 해석의 어려움으로 적극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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