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재판부에 회피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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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관련 회피 신청을 접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상고심이 전원합의체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열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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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관련 회피 신청을 접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상고심이 전원합의체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회피신청을 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열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다.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반면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의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활동하던 중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하고,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됐고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했다.
김미지 인턴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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