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임시검사 대상 명확하게 개선…어업인 불편 줄인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5. 4. 22. 13: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선 임시검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각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임시검사 대상을 삭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침 조업을 마친 어선이 한 어시장 위판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1.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선 임시검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어선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각호)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임시검사 대상을 삭제했다.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기관, 조타장치 등 특정한 설비나 장비 등을 수리하면 해수부로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어선을 항행이나 조업에 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어선 임시검사에 대한 일부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어선주와 검사 당국, 단속 기관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고 어선주의 조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졌다.

개정 어선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소유 어선에 대한 수리 등이 임시검사 대상인지 어선주가 일일이 단속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감소하고 어업인은 마음 놓고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불필요한 임시검사 수검비용 경감 등 어업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어업인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