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구민지 nine@mbc.co.kr 2025. 4. 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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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토록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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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부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토록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말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해당 발언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8897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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