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바로 첫 심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때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피고인 이재명)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첫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을 지정하고 바로 심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밝힌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을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때 사건일 경우 회부된다.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등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교황의 반지’ 2개 받은 한국인 추기경…강도 축복하고 생긴 일
- 이재명 재판 속도내는 대법원…24일 둘째 기일엔 사건쟁점 심리
- [단독] 오세훈 캠프, 전광삼 통해 명태균 쪽에 여론조사 언론사 소개 정황
- “교황이 남긴 전재산은 100달러 뿐”…즉위 뒤 무보수로 일해
- “난 예비역 육군 병장 한덕수”…대선출마설 속 평택 미군기지 방문
- 은퇴 20년 된 마이클 조던, 작년에만 4264억원 벌었다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검찰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 정리” 요구
- ‘어른’ 김장하 정신…훈수 대신 “내가 뭐라 할 게 아니지” 세 장면
- 폭염 다음날 폭설 ‘기온 반전’…“온실가스 못 줄이면 더 심화”
- 중국, 트럼프 대화 손짓에 ‘무대응’…채널 풀가동 ‘외교전’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