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5. 4. 2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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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2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이 전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도 2020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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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2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상황에서 열린다. 이 전 대표의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도 2020년 7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했다.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노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이다. 회피는 법관이 개인적인 사유나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등의 이유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스스로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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