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이혜영 기자 2025. 4.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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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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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대법관 회피 신청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월19일 오후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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