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선지급 수수료 한도 생긴다

김병수 2025. 4. 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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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에 한도가 생긴다.

다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도 도입해 보험 계약의 유지율을 개선한다.

이에 더해 유지율 미흡 보험사엔 유지율 개선 계획을 징구하는 판면 유지율을 보험사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을 집계한 결과 1년(13회차)은 87, 2년(25회차) 69.2%로 계약의 30%가 2년 이내에 해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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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 ·관리 수수료 도입

[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선지급 수수료에 한도가 생긴다. 다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도 도입해 보험 계약의 유지율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내 보험 계약 유지율이 해외보다 약 20%포인트(p) 낮고, 3년 이상 장기 유지율도 여전히 낮다"며 올해 상반기 중 판매 수수료 최종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유지율 미흡 보험사엔 유지율 개선 계획을 징구하는 판면 유지율을 보험사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판매 비율이 25%에서 33% 이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방카 내널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고려해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공시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품 비교·설명 의무 강화 등 방카채널 영업 행위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을 집계한 결과 1년(13회차)은 87, 2년(25회차) 69.2%로 계약의 30%가 2년 이내에 해지되고 있다.

채널별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자회사형 GA와 일반 GA간 불완전 판매비율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금감원]
/김병수 기자(bs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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