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경찰법 개정안 발의..."경찰 책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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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장 직급을 차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각각 높이고, 경찰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책임이 커진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과 상호 견제해야 한단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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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장 직급을 차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경찰청장인 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각각 높이고, 경찰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경찰청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책임이 커진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과 상호 견제해야 한단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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