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막을 방화문, 모든 층이 열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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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용의자 이모(61) 씨가 사망하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아파트는 방화문이 열려 있고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등 화재 및 방화에 무방비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22일 이 씨에 대한 부검 및 이 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의 감정을 의뢰하고 아파트 소방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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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 스쿠터 등으로 문 고정시켜
연기 확산 시키는 굴뚝 역할
구축 아파트로 완강기도 미설치
수사당국, 소방합동감식 등 진행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용의자 이모(61) 씨가 사망하고 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아파트는 방화문이 열려 있고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등 화재 및 방화에 무방비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22일 이 씨에 대한 부검 및 이 씨가 사용한 범행 도구의 감정을 의뢰하고 아파트 소방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문화일보가 방문한 화재 발생 아파트는 여전히 대부분 층의 방화문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였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문고리를 놓아도 문이 저절로 닫히는 ‘도어 클로저’가 설치돼 있었지만 그마저도 주민들이 짐을 두거나 나뭇조각으로 괴어놓아 닫히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 해당 아파트는 2000년에 준공된 구축아파트로, 화재 발생 시 밧줄을 이용해 지상으로 착륙할 수 있는 ‘완강기’ 또한 설치되지 않았다. 1992년 소방법 개정으로 아파트에 완강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복도식 아파트는 얇은 베란다 벽을 통해 이웃집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아파트뿐만 아니라 많은 구축아파트가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방화문 닫기가 생활화돼 있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 안전의식 마련을 위해 법과 처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파트의 방화문에 자동 폐쇄 장치를 달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22일 수사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의자 이 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이날 오전 소방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 도구가 농약살포기를 개조한 토치 형태였던 만큼 사용방법과 제조 방식 등 도구 감정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11월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며 위층 주민(401호)과 ‘층간소음’ 관련 갈등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직업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의 범죄가 층간소음 관련 ‘원한범죄’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씨의 노모 및 4층 거주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 씨가 사망한 404호 앞이 CCTV 사각지대인 만큼 사건의 재구성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씨는 사건 당시 401호와 404호의 복도 쪽 창문을 깨고 농약살포기로 화염을 방사했다. 이로 인해 해당 호수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반대편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명의 고령 여성 중상자는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확률이 높지만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농약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추적에 나섰으나, 현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변사체와 용의자의 지문이 동일한 점을 확인했다. 이 씨의 인근 주거지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는 딸을 향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희·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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